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9호
개정이유 — ㅇ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2호,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침해행위·피해사실의 내용 및 입증자료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 나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시정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며,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3제1항 ~ 제2항 신설
- 다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혹은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현장 확인 가능안 제4조의3제3항 ~ 제4항 신설
- 라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 마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 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부터 공표까지 절차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함안 제4조의6 신설
- 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절차 진행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 아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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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중소기업기술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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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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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7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