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7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96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협의·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 및 협의·자문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주기·방법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임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임치물 담보 지원사업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임치된 기술자료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타 법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중소기업 등의 의견 청취 또는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자문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 침해·유출시 신고방법 및 수사 협의기관 등을 명시함안 제7조
- 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및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기술보호관제서비스 및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조정·중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중재 활용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전담기관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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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1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