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4-28
- 시행
- 2017-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97호
개정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을 통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안 제15조의8제3항
- 나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9
1)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하고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개정 함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로 개정 함
- 다
법 제18조의10제5항 및 제6항의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장 요건과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인증기간연장 신청서를 삭제 함안 제15조의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과정 '인증'에서 기관 '지정'으로 전환
기존에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던 방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받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변경 전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변경 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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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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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교육과정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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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목원정원법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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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1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4-28
- 시행20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