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6호
개정이유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883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정비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동조 제1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 종사자와 관련 기관에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넣고 법률 개정에 맞춰 위임근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들어가요
시행령 제1조의2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 제1호로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각 호 외 부분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변경 후
위임근거가 제2조제1호고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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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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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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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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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