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3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 나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3조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 다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 라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안제6조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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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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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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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3
- 예고 종료2017-04-13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