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4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98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은 체육인의 선수의 범위를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전국체육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종목별 선수 저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출전 난이도가 달라 비인기 종목과 인기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인정기준의 종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까지 확대하고자 함.
- 가체육인 출전경력 인정대회 확대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1) 현행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종목별 선수 저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출전 난이도가 달라 비인기 종목과 인기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까지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인정기준의 종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인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선수의 출전경력 인정 대회에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전경력 인정 대회 확대
지금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전국체육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 이 안은 여기에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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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7호(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 대회만 출전경력으로 인정)
변경 후
7.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출전경력 인정 대회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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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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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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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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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4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