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4
- 공포
- 2026-01-22
- 시행
- 2026-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09호
개정이유 — 식품 이용 소외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농식품이용권 지급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 지급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률 등을 규정하고 첨부서류는 자료제공 등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 나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조의3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 다과징금의 납부통지안 제1조의4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징수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신청 절차,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류, 과징금 납부통지 방법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절차
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와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맞으면 수급자 성명, 일련번호 등이 담긴 이용권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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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지급대상 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요. 대리 신청 때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도 내요.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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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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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이용권
식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농식품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이용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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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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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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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4
- 예고 종료2025-11-24
- 공포2026-01-22
- 시행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