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9호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안전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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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