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산지에서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매하기 위해 비축사업 업무의 일부를 수협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협중앙회장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비축사업 업무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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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1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8-03-27
- 시행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