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7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안 제2조
시설물관리계획 중 연도별관리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은 5년 마다 제출하도록 함
- 나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통보 등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종시설물을 지정ㆍ해제 시 관리주체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다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안 제4조
3종시설물 지정ㆍ해제 요청서식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용도변경 증명 자료 등의 첨부서류를 정함
- 라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9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5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마시설물의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1조
시설물의 지정된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바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안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10년, 그 기초자료는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보존기간을 정함
- 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의 판단기준안 제13조
육안점검 조사결과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누락한 경우 등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을 정함
- 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안 제19조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 자위험표지의 설치기준안 제20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기준을 정함
- 차유지관리ㆍ성능평가 지침안 제31조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지침에 포함하도록 함
- 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안 제32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기술자의 교육 이수 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함
- 타실태점검 등안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대상을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민간주체 소관시설물로 정함
2)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제3종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3종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도별관리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은 5년마다 제출하며, 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책임기술자의 교육이나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에 대해 기존에 받은 교육이나 자격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3종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