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8-01-16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6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 대행 시설물안 제3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대행이 필요한 시설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물로 규정함
- 나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중기관리계획은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 성능평가의 결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 이행실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다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으로 정함
2) 보수ㆍ보강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계속적 관리가 불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 해제대상으로 정함
- 라제3종시설물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안 제10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지침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지정ㆍ해제 절차,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마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안 제13조
제1종,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바책임기술자의 자격안 제16조
정기안전점검은 초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은 중ㆍ고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특급기술자로서 2년이상의 실무경력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정함
- 사긴급안전점검의 실시안 제18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시설물, 그 밖에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로 정함
- 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안 제20조
안전점검ㆍ진단의 개요, 자료 수립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 자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안 제38조
도로, 철도, 항만, 다목적댐, 공항, 하천, 상수도 등 주요 SOC를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로 정함
- 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안 제39조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 평가, 종합성능,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등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 카성능평가의 실시 등안 제41조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5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의 항목 중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타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안 제45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 성능목표의 설정, 항목별 점검 및 평가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 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0조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수립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원, .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발간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로 정함
- 하실태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57조 및 제58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사유로 정함
3)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안전상태 및 유지관리 실태,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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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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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8-01-16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