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5-24
- 시행
- 2017-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정범죄자관리과와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의 운영 기간 연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의 이민특수조사대가 유지되는 기간을 2019년 5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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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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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5-24
- 시행20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