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08-29
- 시행
- 2017-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25호
개정이유 — 첨단기술업종 등 전통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산업용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 추진
- 가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개정
산업용지 분할시 최소규모인 현행 900㎡를 삭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0㎡보다 더 작은 규모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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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 (안 제39조의3제1항 개정)
산업용지 분할시 최소규모인 현행 900㎡를 삭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0㎡보다 더 작은 규모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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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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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5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08-29
- 시행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