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10-27
- 시행
- 2017-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1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1)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시험의 관리 부실, 교육비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수수료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시정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인증 시험을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탁업무가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일한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나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에 영문 인증서 추가 등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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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1)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시험의 관리 부실, 교육비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수수료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시정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인증 시험을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탁업무가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일한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에 영문 인증서 추가 등(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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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10-27
- 시행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