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0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업무의 위탁 조항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2제1항
- 나
안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업무의 위탁 조항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안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