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7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 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비사업 유형 통합안 제8조, 제16조 등
- ㅇ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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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8조, 제16조 등)
ㅇ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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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0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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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