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8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6호
개정이유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4627호, ’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거치도록 함.
- 나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다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라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토록 함.
- 마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신청방법,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와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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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28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