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7-12-01
- 시행
- 2017-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0호
개정이유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17.3.21 제정, ’17.9.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안 제2조
문체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나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관련 전문가 12명,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다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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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안 제2조)
문체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관련 전문가 12명,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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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7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7-12-01
- 시행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