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5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5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인수 절차 및 보존관리 강화,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독려 등 제도를 정비하고, 서고의 공동이용 및 이관시기 단축 등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안 제3조, 제10조, 제11조의2
– 지자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관은 모두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리 시설·장비·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 5년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 공공기관은 국가·지자체와 협의해 영구보존시설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비수익 공공기관이 위탁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보존시설이 요구를 수용하여 위탁하도록 함
- 나기록 관리의 주요 단계별 관리 실태 확인 강화안 제4조, 제25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74조의4
생산, 수집, 활용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별 보존기간의 확정은 소관 전문위원회가 총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다보존기간 종류 축소 및 장기 보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강화안 제26조, 제29조, 별표1, 부칙
– 보존기간을 5종으로 축소(1·3·5·10·20년, 영구)하되 필요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3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존기간 30년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의무화함
- 라기록물 이관시기 단축 등 영구기록물 관리·활용 강화안 제32조, 제40조, 부칙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까지 이관시기를 단축하고, 영 제3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
- 마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44조, 제44조의2, 부칙
– 손상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실시하되, 최종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후 ‘이용불가 기록물’로 관리
– 비전자기록물 인수 과정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소재불명 기록물’ 목록으로 관리
- 바기타 법령상의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 등안 제2조 · 안 제6조 · 안 제10조 · 안 제13조 · 안 제25조
1) 정의 규정 신설·보완 등 용어 정비 (안 제2조)
– 비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한 기록물에 대해 정의
– 장기보존패키지를 “표준보존패키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표준으로 정하도록하여 보존패키지의 표준화 강화
2) 기록물 복원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물관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의 기록물 복원 역량과 상호 협력 증진등을 위하여 기록물 복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접 기관 공동서고, 복수서고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60조, 별표6)
– 기관 내 서고를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서고 또는 복수서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개선(안 제1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관리기준표의 명칭 및 관리항목 변경(안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관리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6개의 관리기준 작성 항목을 주요 4개 항목으로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 종류를 줄이고, 오래 보존할 종이 기록물을 전자화하고, 이관 시기를 앞당기고, 소재불명 기록물 처리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기록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해 이관하거나 맡겨서 보존(위탁보존)할 수 있어요.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자체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기관이 위탁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보존기간 구분)
변경 전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변경 후
20년 등으로 보존기간 구분을 고치고(공고문은 1·3·5·10·20년과 영구로 설명),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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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늦은 시행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24시간 이내 공동 접속 조치를 정한 제32조제3항과 제40조제2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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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전자기록물
종이 문서처럼 처음부터 전자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록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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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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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6
- 예고 종료2025-11-25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