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55호
개정이유 —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의 종류안 제3조·제4조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순환이용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자원순환산업과 자원순환 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함.
- 나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 방법안 제5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기관에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순환자원 기준에 대한 판단 시 고려사항 구체화안 제6조
순환자원 인정 기준 중 유해성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해물질 함유량,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상거래 여부, 충분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라순환자원 인정 관련 제출서류 구체화안 제7조~제9조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인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첨부서류를 구체화 하고, 인정될 경우 개별사업장별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토록 함.
- 마자원순환 통계조사 세부 항목 설정안 제12조
5년마다 자원순환 실태에 관한 사항을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매년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을 서면조사를 통해 작성토록 함.
- 바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4조
시·도지사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시·도가 설정한 목표가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사업자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5조~제19조
공고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검증토록 함.
- 아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절차 구체화안 제21조~제23조
자원순환성과관리와 순환자원 사용촉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및 설립 변경인가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
- 자품질표지 대상 및 신청·취소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30조
순환자원 인정서, 시험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품질표지 인증을 신청토록 하고, 인증서 발급이후 품질표지의 잘못된 사용, 순환자원의 생산 중단 등의 경우에 인증을 취소토록 함.
- 차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제출자료안 제32조~제33조
폐기물처분량 증명 자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토록 함.
- 카순환자원정보센터 제공 정보 구체화안 제35조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된 순환이용 정보,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통계 정보, 순환자원 인정 및 품질표지 인증 정보 등을 제공토록 함.
- 타자원순환정보체계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6조~제38조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토록 함.
- 파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사업 구체화안 제39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지원 사업,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 사업, 국제협력 증진 사업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제개정사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8
- 예고 종료2017-07-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