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54호
개정이유 —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 나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다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 내용 절차안 제9조~제13조
시 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마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토록 함.
- 바제품등의 유해성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 사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아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함.
- 자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 관리 제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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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제개정사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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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8
- 예고 종료2017-07-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