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5
- 공포
- 2017-09-21
- 시행
- 2017-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과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5호) 기한 종료(2017.5.31.)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2017.5.31.시행)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편사부의 기능을 조정하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과서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설치된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내 한시조직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와 인력을 교육부로 옮겨 조직을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의 교육부 이관
소관 부처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과 관련 규정의 기한 종료에 따라, 기존에 교육부에서 넘겨주었던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다시 교육부로 가져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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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학교정책실) 제9항
변경 전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제외한다)
변경 후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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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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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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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_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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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8
- 예고 종료2017-06-15
- 공포2017-09-21
- 시행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