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9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8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선원대피처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위험해역 등의 범위안 제2조
해적행위·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의 범위를 정함
- 나자체대책의 수립 등안 제3조
선박소유자등이 수립하는 자체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함
- 다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안 제6조
선원대피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및 비치물품 요건을 정함
- 라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위탁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적행위 피해예방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내용 및 교육기간 등의 기준을 정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등이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 마위험성평가안 제9조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시 평가항목 및 해상특수경비원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
- 바적격성심사의 대행·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적합여부 심사(적격성심사) 대행업무의 범위, 지정기준, 지정신청 절차와 적격성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교육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1)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해상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해상특수경비원 신규양성교육과 정기 직무교육의 대상·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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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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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9
- 예고 종료2017-07-19
- 공포2017-12-28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