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9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7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중앙행정기관의 역할안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및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각각 정함
- 나위험해역 통항보고안 제5조
1)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에 진입코자 하는 때에는 선박정보, 위험해역 진입 예정시각, 선원대피처의 설치여부,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관련 사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함
2)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등에 진입할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위치발신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신하여야 함
- 다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구성 등안 제6조
1) 협의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경찰청 및 관세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라허가 신청·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
2)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무기의 구입·관리 등안 제9조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내용을 정함
- 바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교육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해상특수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경력요건을 정함
2) 해상특수경비원이 받아야 할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의 구체화 함
- 사보험의 종류안 제13조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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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9
- 예고 종료2017-07-19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