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17.3.21.)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조문을 정비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 가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법에 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 나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가 설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의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 다
법 제11조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고, 운용상황 보고 시기와 분양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 및 징수 절차의 법령 일치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절차에 관한 조문을 관련 법률에 맞춰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분양자료를 받은 후 즉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유지하되, 기존에 있던 제2항과 제3항(납부고지서 발부 및 납부기한 관련 내용)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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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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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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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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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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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4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