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5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41호
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승인권자가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 가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나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현황 통보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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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나. 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현황 통보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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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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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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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5
- 예고 종료2021-05-25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