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6호
개정이유 — 농업인 등이 농업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규제 등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마련 및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9호, ’17.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 가농촌융복합시설 범위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4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세부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다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안 제8조의3 신설
1) (주요내용) 사업자가 사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 라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규모안 제8조의4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500㎡이하로 하고, 설치기준을 개별법에 따르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농촌융복합시설 규모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 마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 업무 위임·위탁안 제25조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사업자의 인증 및 갱신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및 대상자 구체화
농촌융복합시설이 무엇인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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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3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시설 2.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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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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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시설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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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26 규제영향분석서(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8조의4, 표준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 이유서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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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