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3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유사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 가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4조
1) 현행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는 행정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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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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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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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4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