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04
- 시행
- 2017-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 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를 정함
2)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저작권국내에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함
3) 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나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개편안 제14조 제15조 및 제50조
1) 체육정책실을 체육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를 정함
2) 국내ㆍ국제 관광 정책 기능으로 구성되었던 관광정책국 내 과별 사무 분장을 관광정책ㆍ협력 및 관광산업 진흥 기능에 따라 재편함
3) 평창올림픽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설치함
- 다문화예술정책실 내 과별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1) 문화예술정책실 내 여가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인문정신문화과, 박물관정책과를 문화인문정책과, 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에 따른 각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함
- 라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등급 조정 및 해외홍보기획관 사무 분장안 제34조 및 제35조
- 마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 신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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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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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5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04
- 시행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