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2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37호
개정이유 — 저성장·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우체국보험 영업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모집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o모집자 보상금 지급 대상 추가안 제63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현재 시행규칙에는 직접 보험을 모집한 자에게만 모집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에 기여한 자에게도 모집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우체국보험 모집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우체국보험 증대 활동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보험 모집자 보상금을 직접 모집한 사람뿐 아니라 모집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일부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모집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저성장·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보험시장 환경이 나빠졌다고 보고, 우체국보험 영업력을 높이려고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시행규칙에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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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제1호 모집자 보상금
변경 전
직접 모집한 자에게 지급하고,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직접 모집한 자에 더해 '모집에 기여한'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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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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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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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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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3
- 예고 종료2025-12-02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