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0호
개정이유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성과금 신청시 국민기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예산낭비 신고 및 국민제안 등에 의해 재정개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성과금 신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시 예산낭비신고자 및 국민제안자를 재정개선 기여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나
제도개선 등에 따라 기발생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등 재정개선금액은 모두 인정하되 제도개선 후 3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하여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산낭비 신고 및 국민제안 등에 의해 재정개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성과금 신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시 예산낭비신고자 및 국민제안자를 재정개선 기여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제도개선 등에 따라 기발생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등 재정개선금액은 모두 인정하되 제도개선 후 3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하여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합입법예고) 03.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 개정안(개정이유, 대비표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입법예고) 04. 설명자료(예산성과금 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8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