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02호
개정이유 —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759호, 2017.4.11.)됨에 따라 배상금 등 결정통지서 서식에 이를 반영하여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신청 기한 연장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서식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상금 등 결정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 ㅇ
법률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된 미수습자와 관련한 배상금 등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신청 기한 안내 문구를 서식에 추가
- 나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ㅇ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서식에서 효력이 상실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문구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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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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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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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9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