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2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6호
개정이유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안 제시안 제2조
1)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호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을 입은 잠수사(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로 규정함
2)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에 따라 산정함
- 나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안 별지 제9호의1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를 명시하고, 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다만, 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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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잠수사 보상 대상 명확화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중, 해당 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사망 시 유족 포함)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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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민간 잠수사에 대한 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ㆍ16세월호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호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을 말한다)로 한다.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자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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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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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상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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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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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7-22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