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390호
개정이유 —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기준안 제2조
1)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수산물의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失期),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로 함
2) 보상금 산정 기준에 기존 4 16세월호참사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 나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지급신청안 제9조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청구권 증명 자료 대상에 기존 4 16세월호참사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 대상 범위 확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때문에 수산물 생산이나 판매가 줄어들고, 어구(그물 등)가 오염되거나 망가져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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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4·16세월호참사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어요.
변경 후
4·16세월호참사,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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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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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배나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기름때)이 바다나 해안가로 퍼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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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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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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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7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