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계청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바뀐 것에 맞춰, 협력사업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서식에 적힌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만 바꾸는 개정이에요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계청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33호서식 협력사업 신고서 (제출서류 3호)
변경 전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인 경우만 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
변경 후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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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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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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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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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4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