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5-17 예고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8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 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기관이 부담안 제11조
- 나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13조
- 다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반행정사 추가안 제41조, 별표 4
- 라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안 제62조 및 제63조
- 마
1필지의 대지위에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시 「지방세법」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 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 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안 제9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기관이 부담(안 제11조)
나.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13조)
다.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반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라.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안 제62조 및 제63조)
마. 1필지의 대지위에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시 「지방세법」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 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안 제9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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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규제유무 결과 반영).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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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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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