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3호
개정이유 — 11.3 대책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규정전부개정안 제24조제1항 신설
- 나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전부개정안 제24조제2항 신설
- 다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상 규정전부개정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비사업의 용역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역계약 방식의 구체화
정비사업 용역계약 시 지명계약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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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용적률 완화나 관리처분 방법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시행 전 신청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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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계약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 중에서 계약을 맺기로 미리 정해놓은 대상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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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11.3 대책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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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9-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3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