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25호
개정이유 — 압류금지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짐(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또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려는 것임
- 가생계비계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1)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규정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하고,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2) 생계비계좌 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범위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를 현행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등”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된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하더라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그 외의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도록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개설에 앞서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함
- 나압류금지 금액의 상향안 제3조, 제6조
1)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2)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상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려고 생계비계좌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급여·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와 입금한도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넣고 빼면서 보호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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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변경 전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변경 후
250만 원으로 올리고, 압류하지 못한 예금등 계산에 법 제246조제1항제9호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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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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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압류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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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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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8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6-01-27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