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5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 나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 이용자와 금융기관에게,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로 따로 보내 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계좌 지정 제도 신설
생계비계좌를 가진 예금자는 그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만든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6항(관리계좌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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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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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계비계좌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넣어 둘 수 있도록 만든 예금계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개정이유서_수정.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4
- 예고 종료2026-09-02
- 법제처 심사2026-09-17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8
- 차관회의2026-09-29
- 국무회의2026-10-02
- 공포 대기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