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4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8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을 기술직군 9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담당 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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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9
- 예고 종료2017-10-24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