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0호
개정이유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수행 중이나 사업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선박관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협회 위탁 근거 정비안 제12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수행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원인력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회 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넣어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선원인력 관련 지원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위탁 근거가 부족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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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행에는 이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없어요(<신 설>).
변경 후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 포함)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호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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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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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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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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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8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