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5
- 공포
- 2018-02-19
- 시행
- 2018-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7호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17.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영실적이 미흡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를 열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열람 수수료 폐지
소관 부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실적이 낮은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를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변경 전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는 1유료도로관리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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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료도로관리권
특정 도로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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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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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6
- 예고 종료2017-12-05
- 공포2018-02-19
- 시행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