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20호
개정이유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이 적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 개선ㆍ보완안 제3조
1) 소각열에너지 회수기준 중 소각열 이용의 인정범위를 열원에서 열원ㆍ전기생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회수ㆍ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2) 회수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률을 계량할 수 있도록 소각열회수시설 설치ㆍ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 나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안 제13조
1)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도자기 조각ㆍ광재는 예외적 매립시설 매립처분 대상에서 제외(안 제13조)
2) 폐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의 발생ㆍ처리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폐기물 세부분류 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안 별표 4, 별표 4의3)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 신설(안 별표 5의7)
- 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15조
1)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 및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외 폐기물 처리 신고자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ㆍ운반 신고 대상 품목에도 추가(안 제15조의 2, 제66조제6항)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ㆍ재활용(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 할 수 있는 품목에 폐전선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커피박,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추가(제66조제3항)
- 라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개선
1) 골목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1톤 이하 차량 기준 등 수집ㆍ운반 기준을 완화하고, 포장 덮개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품목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까지 확대(안 별표
5)
2)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자체 소유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5, 별표 7)
- 마매립시설 관리기준 정비
1)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굴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중인 매립시설 유휴부지 내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용(안 별표
11)
2)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예외적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는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도록 기준을 마련(안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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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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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