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28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4호에서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도지사로 변경한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기관이 제출하는 신청 서식 내의 수신처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수신처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와 관련된 신청 서식(별지 제4호~제7호)에서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시장·도지사'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호서식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변경 후
○○○○시장·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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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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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단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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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