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25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28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4930호, 2017.10.24.)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라는 명칭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의 공식화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라는 표현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명확하게 바꾸어 법적 근거를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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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변경 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 승인신청서에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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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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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으로, 보통 부령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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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첨단의료복합단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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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6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25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