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22호
개정이유 —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외문화원 등 운영지원 인력 1명(6급 1명), 해외 문화행사 지원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외 행사 취재 지원 인력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11. 공포ㆍ시행예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일반임기제 공무원 증원안 제46조 제2항, 별표 1의2
- 나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증원별표 6, 별표 6의2
- 다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기한 연장부칙 제97조, 부칙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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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증원(안 제46조 제2항, 별표 1의2)
나.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증원(별표 6, 별표 6의2)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기한 연장(부칙 제97조, 부칙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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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7
- 예고 종료2017-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