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6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한시조직 존속기한을 늘리고 방사능 대응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며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은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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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2항제17호 및 제15항제11호(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업무)
변경 전
해양생태과장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해양환경정책과장 분장사무에는 없었어요.
변경 후
해양생태과장 분장사무에서는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과장 분장사무 제17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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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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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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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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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0
- 예고 종료2025-11-06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