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60호
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 통계조사 종류, 통계내용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통계조사 통합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 중복된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계 조사 관리의 일원화
소관 부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통합되는 폐기물 통계 조사를 더 이상 이 규칙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법 체계를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변경 전
한국환경공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 등을 조사하고, 1년마다 서면조사를 통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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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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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규제자
법이나 규칙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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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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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7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2017-12-27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