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2018-02-02
- 시행
- 2018-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12호
개정이유 — ·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이 개정(법률 제14975호, 2017. 10. 31. 공포, 2017. 10. 3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안 제19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을 신청 근거에 추가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에 부착명령 신청 근거 조항(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을 추가하여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2018-02-02
- 시행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