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90호
개정이유 —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0.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의 의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용어의 정비안 제12조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다서식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2)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별지 제44호의3서식)
3)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서(별지 제44호의4서식)
4)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서(별지 제44호의5서식)
- 라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2호서식까지
법률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법령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
상위 법률의 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도 함께 바꾸고, 기존 '가해제'라는 용어를 '임시해제'로 통일하여 사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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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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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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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해제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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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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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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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